AK몰(인터파크커머스)
파산선고 절차 홈페이지 공고 게재 관련 내용
[파산채권 등의 신고 안내]
-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생채권의 신고, 조사, 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, 조사, 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게 됨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,제5항 참조, 기한부, 조건부 채권 등의 예외 있음)
-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(2025. 12. 16.)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 신고하면 됨
- 한편,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최후배당 전에 일정한 시점까지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파산채권 확정이 되면 최후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
Q 1. 파산채권신고서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
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전에 파산선고가 되었으므로,
“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생채권의 신고·조사·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·조사·이의 또는 확정” 으로 보게 됩니다. 이에,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(2025. 12. 16.)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된 부분만 2026. 2. 20.까지 추가신고하면 됩니다.
또한, 신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채권자가 약 3만 8천 명에 달해 배당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Q 2. 배당가능성은 있는지
극히 일부 배당은 가능하지만, 배당비율이나 배당금액은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우며 배당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회사가 소유한 자산들을 모두 매각하여 배당재원을 준비하여야 하므로, 배당비율 및 배당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.
Q 3. 연락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
대표전화 02-557-3966, 팩스 02-6213-929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Q 4.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
채권자가 많은 관계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로 갈음합니다.
서울회생법원 사이트 접속 ‣ 상단 소식탭 “새소식 – 중요 회생·파산사건 탭” 접속 후 “인터파크커머스”으로 검색하면 파산절차 일정 및 채권신고서 등 첨부파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파산사건 진행 안내는 AK몰 홈페이지(http://www.akmall.com)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.
Q 5. 채권자 집회(2026. 3. 17. 오전 10시) 출석여부
채권자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며, 법정이 협소하므로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집회시 파산관재인 보고서나 시부인표 등을 요청하시면 집회이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
Q 6. 기타 파산재단의 자산 관련
파산재단의 자산 환가 관련 의견 및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,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Q 7. 회생채권 소액변제 허가 대상자의 경우
회생절차에서 10만원 미만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회생채권 시부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, 별도 파산채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